연구윤리규정 


2007년 1월 1일 제정 

2008년 6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0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자료분석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에 투고한 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검증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03조(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출판물 등에 투고하거나 수록된 논문, 연구물 등과 관련하여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심사 및 출판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교육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본부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전자우편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심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참여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제보자․피조사자 권리보호
제8조(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보자 없이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장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자 및 관련자와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조사자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예비조사
제11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며(10일 이내에) 필요할 경우 본 학회 회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가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수 있다.

④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본조사
제13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20%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을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6장 판정 및 결과 조치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판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자우편 회의(또는 출석회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또는 출석)와 참여(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③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은 “혐의없음”, “가벼운”, “무거운”, “심각한” 등의 4단계로 판정한다.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장은 판정사항을 근거로 부정행위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관련자에게 내리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의없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경고” 처분한다.

 2. “가벼운” 정도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한다.

 3. “무거운” 정도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관련자에게 “3년간 학회회원 자격정지” 처분한다.

 4. “심각한” 정도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관련자에게 “학회회원 영구제명” 처분한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장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공개하더라도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제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개정되었고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